전국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안내드립니다~ 원장님 휴가 가실 때 마음 가볍게, 두팔두손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! 이제 막 원장님이 되신 분들이거나, 개원을 준비중이신 분들, 개원이래 한번도 휴가를 다녀본 적 없으신 분들 모두 참고하세요 ‘영유아보육법’ 제18조,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어린이집 원장(교사겸직원장 포함)이 휴가, 병가,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, 보육교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보육교사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(연속, 휴일 제외) 이내 입니다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보육교사의 실제 대행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, 교사겸직원장이 1일이상..